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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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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소개

경찰은 국민의 생활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만들어진 공무원 조직으로, 여타 공무원 직종과는 달리 그 업무 범위가 정보, 수사, 형사, 교통, 방범, 경무, 경비, 보안, 해양, 항공, 통신, 경호, 운전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매우 방대한 조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두 가지가 있으며, 계급별로도 요건에 따라 다양하게 채용되고 있다. 때때로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직무 분야별·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별로 구분하여 경찰관을 채용하기도 한다. 경찰 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시험과정이 특이하다. 일반 공무원 시험과는 달리, 경찰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 가산점 등을 거쳐 최종 임용됩니다.

경찰공무원 임무

경찰공무원 임무
경무 경찰조직, 인사 재무 등을 관리하는 업무로 일반기업체의 총무와 비슷한 기능이다.
생활안전 풍속, 생활안전(범죄예방), 외근경찰(경찰서나 지구대 등 활동), 소년경찰(청소년보호, 단속)활동을 한다.
교통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해의 예방과 단속, 교통정리(운전면허, 사이카, 고속도로 순찰대 활동포함) 등
경비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사태를 예방, 진압하는 활동 등
작전 대간첩작전, 전투경찰대운영, 예비군동원 등
수사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찰활동(형사근무, 피의자조사, 감식, 컴퓨터운용)
정보 국가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예방, 단속하는 경찰활동(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수집) 등
보안 대간첩 용공분자색출 및 검거, 반국가적, 반사회적사범에 대한첩보 수집 및 이의 예방활동이다.
외사 외국인범죄, 외국인동향조사, 밀항단속 등의 활동이다.
통신 경찰의 유선, 무선통신 전송업무 등을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해양 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해상경비, 해상범죄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 이다.
항공 경찰항공기 운항, 정비업무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운전 경찰차량의 운행, 정비업무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경찰공무원 조직

1차장 7국 4관 1심의관 7담당관 31과로 구성

  • 부속기관 :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운전면허 시험관리단을 두고 있다.
  • 16개 지방경찰청 > 236개 경찰서 > 824개 지구대 및 543개 파출소 : 치안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지방
    행정기관으로 16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 하에 236개 경찰서, 경찰서 산하에 824개 지구대 및 543개 파출소를 두고 있다.
  • 경찰위원회와 국립과학연구소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경찰행정 전반에 대한 의결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은 현재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으나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 하에서 경찰과학수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과학연구소가 있다.

경찰공무원 계급

경찰공무원 계급
순경→ 경장 1년 경장→ 경사 1년 경사 → 경위 2년
경위 → 경감 2년 경감 → 경정 3년 경정 → 총경 3년

경찰공무원 계급
계급 주요업무
순경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장
경사
경위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급, 경찰청·지방청 실무자
경감 지구대장, 경찰서 주요계장 및 팀장(생활안전, 강력, 정보2 등), 경찰청·지방청 반장급
경정 경찰서 과장, 경찰청·지방청 계장급
총경 경찰서장, 경찰청·지방청 과장급으로 근무
경무관 지방청차장, 서울청부장, 경찰교육기관 교수부장
치안감 지방청차장, 서울청부장, 경찰교육기관 교수부장
치안정감 경찰청차장, 경찰대학장, 서울청장
치안총감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혜택

후생복지제도

  • 노후 생활 보장 : 퇴직연금, 퇴직수당, 경찰공제
  • 주거안정 : 임대주택, 주택자금대부
  • 후생복지
    • 국립경찰병원을 무료로 이용
    • 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용대출알선
    • 중,고자녀 학자금전액보조
    • 대학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장학금 지급
    • 근속년수에 따라 연간7일이상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시기에 휴가실시

교육훈련 제도

  • 경찰교육기관 교육 : 최종합격자는 경찰교육기관에서 24주간의 신임교육을 이수. 재직경찰공무원은 수사실무과정 등 전문분야별 실무교육이나 경찰관으로서 필요한 소양중심의 기본교육을 일정기간 이수
  • 국내 위탁 교육 및 해외연수 : 한국방송대학에 연간300여명 특별전형으로 입학, 성적우수자에게는 장학금지급. 국내 각 대학원에도 현재 총30명이 석,박사과정 이수. 어학능력 우수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경찰기관 및 대학에서 장단기해외연수기회제공, 해외 유학중에는 통상 급여 외에도 별도의 체제비 지급

시험방법

필기시험

  • 각 과목 20문항 객관식 4지 선다형
  • 소요시간 1문제당 1분으로 총 100분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평균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한 과목이라도 4할(40점) 이하가 있으면 과목낙제로 불합격 처리)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1차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2통), 신원진술서(규격A4용지/4통), 주민등록등본(1통)
  • 2차 서류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1통/경찰병원, 국ㆍ공립병원장발행, 마약검사필(TBPE만 가능)), 최종학력(졸업)증명서(1통), 지문대조표(1통/신원조사 6호 서식, 파출소, 경찰서에서 채취),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1통/봉투에 밀봉 학교장 직인날인, 인비처리), 각종 자격증 면허증 사본(1통/운전면허증, 무도단증, 기사, 산업기사, 어학능력(토익, 토플, TEPS, JLPT, HSK) 등), 전문대졸, 대졸자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필히 제출,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제출
  • 지방청 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반경찰, 101단, 해양경찰 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확인해야 함

신체검사

신체검사
경무 내용 및 기준
체격 국립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배· 입· 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협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만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안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미만
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斜視)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비고 위 “체격” 항목 중 “사지의 완전성”과 “문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한다.

체력검사기준표

체력검사기준표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
(초)
12.7
이내
12.8

13.0
13.1

13.3
13.4

13.6
13.7

14.0
14.1

14.4
14.5

14.7
14.8

15.1
15.2

15.3
15.4
이후
1200m달리기(초) 250이내 251~
266
267~
282
283~
298
299~
314
315~
330
331~
346
347~
363
364~
380
381이후
윗몸
일으
키기
(회/
60초)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좌우
악력(kg)
61
이상
60

59
58

56
55

54
53

51
50

84
47

45
44

42
41

39
38
이하
팔굽혀
펴기
(회/1분)
58
이상
57

54
53

50
49

46
45

42
41

38
37

33
32

28
27

23

22이하
여자 100m
달리기(초)
14.0이내 14.1

14.7
14.8

15.5
15.6

16.3
16.4

17.0
17.1

17.7
17.8

18.5
18.6

19.2
19.3

20.0
20.1
이후
1200m달리기(초) 340이내 341~
358
359~
376
377~
394
395~
413
414~
432
433~
451
452~
470
471~
489
490 이후
윗몸
일으
키기
(회/
60초)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좌우
악력(kg)
40 이상 39

38
37

36
35

34
33

31
30

29
28

27
26

25
24 23 이하
팔굽혀
펴기
(회/1분)
50 이상 49

46
45

42
41

38
37

34
33

30
29

26
25

22
21

19
18 이하

비고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2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성검사

적성검사
검사
진행순서
검사 세부내용
적성검사 U-K검사 검사의 목적은 단순한 작업을 시키고 나서 그 작업량의 유형으로 인격을 파악하려는 것 (작업을 마친 후 각 행의 계산이 끝난 곳의 숫자를 연결하여 정형화되어 있는 표준곡선과 수험생의 곡선을 비교함으로써 수험생의 성격을 파악)
일반
적성검사
언어력검사 국어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문장 및 언어의 이해, 판단, 추측 등의 능력을 측정
추리력검사 논리적 사고 판단 테스트
공간지각력
검사
구조조직 / 공간논리 / 입체구성
인성검사 인성검사 인성검사는 면접시험에서 면접관의 면접자료로서 활용이 되므로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되도록이면 공란을 만들지 말고 모두 적는 것이 좋다. 인성검사의 문제 중 뒤에 치르게 되는 흥미검사나 전기검사에 다시 출제되는 것도 있는데, 이 경우 두 개의 답이 다르게 되면 좋지 않다.
흥미검사,
전기 자료
검사
흥미검사 주로 직업의 종류를 주고 본인의 흥미 있는 직업에 대해 선택하는 문제의 유형이
많다.
전기검사 5개의 보기가 주어지고 본인의 과거에 대해 5개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유형

적성검사가 단순히 검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수로 부여가 되며, 면접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면접시험

2단계 면접방식 채택

1단계 : 동료면접(임용 후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게 될 직원들의 시각에서 수험생의 일반적 능력,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등을 평가하는 단계)
면접방식 : 집단면접을 통한 주제발표 등으로 수험생간 비교평가, 3~5인을 1개조로 구성, 약 30분간 면접실시
진행방식 :

  • 수험생의 인적사항등 기본적인 자료만 제공
  • 질문유형 2원화
    • 1개의 전문적인 주제에 대한 수험생의 주제발표(1인당 약 3분) * 주제는 복수로 제공하여 수험생이 선택 발표
    • 업무 수행 및 직장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문답(1조당 약 4개의 질문)

2단계 : 인성면접(직장상사의 입장에서 부하직원의 기본인성과 가치관, 향후 발전가능성 및 조직적응성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단계)
면접방식 : 개별면접, 수험생 1인을 대상으로 면접위원과 문답(1인당 5~10분)
진행방식 :

  • 신원조사ㆍ범죄경력 등 수험생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제공
  • 질문유형
    • 자기소개, 입직 후 희망 근무부서, 포부 등 수험생의 가치관과 적응성 등에 대한 평가
    • 성장환경, 개인경력 등에 대한 세밀한 면접으로 인성파악
      • 평가항목 : 인성 · 성실성 · 윤리의식 · 발전성 · 직무 적응성 등 평가

응시자격

일반순경(여자경찰)

일반순경(여자경찰)
구분 응 시 자 격 요 건
응시연령 18세이상~30세이하(1980. 1. 1 ~ 1993. 12. 31 출생자)※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은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은 3세씩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학력 학력제한 없음
병역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11. 4. 11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신체조건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
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포함)
색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
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청력 청력이 정상(20dB이하)이어야 함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사시(斜視)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비고 위 “체격” 항목 중 “사지의 완전성”과 “문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한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 5000상당 첨부 1통
  • 병적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단, 현역 복무중인자는 부대장 발행한 전역예정 증명서 제출)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 외사분야 응시자는 TEPS 성적제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
  • 운전면허증 사본 1통
  •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 시 알림

거주지제한

경찰관 채용 시험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다.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지원할 수 있고, 합격 후 응시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다만, 경찰의 업무특성을 고려, 도서·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 근무할 경찰관은 일정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를 하였거나, 특수지역에서 일단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만 일반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시험도 있다.

시험방법

시험방법
필기시험 [개편안]경찰학개론,한국사,영어,형법,형사소송법[현행]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신체검사 경찰관으로서 신체 적합성 검사
체력검정 100m달리기, 12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좌 · 우 악력, 팔굽혀펴기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면접 준법성·성실성·창의성·가치관 등 능력 및 인성 검정

체력검사 기준표(2011 하반기부터 시행)

체력검사기준표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
(초)
12.7
이내
12.8

13.0
13.1

13.3
13.4

13.6
13.7

14.0
14.1

14.4
14.5

14.7
14.8

15.1
15.2

15.3
15.4
이후
1200m달리기(초) 250이내 251~
266
267~
282
283~
298
299~
314
315~
330
331~
346
347~
363
364~
380
381이후
윗몸
일으
키기
(회/
60초)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좌우
악력(kg)
61
이상
60

59
58

56
55

54
53

51
50

84
47

45
44

42
41

39
38
이하
팔굽혀
펴기
(회/1분)
58
이상
57

54
53

50
49

46
45

42
41

38
37

33
32

28
27

23

22이하
여자 100m
달리기(초)
14.0이내 14.1

14.7
14.8

15.5
15.6

16.3
16.4

17.0
17.1

17.7
17.8

18.5
18.6

19.2
19.3

20.0
20.1
이후
1200m달리기(초) 340이내 341~
358
359~
376
377~
394
395~
413
414~
432
433~
451
452~
470
471~
489
490 이후
윗몸
일으
키기
(회/
60초)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좌우
악력(kg)
40 이상 39

38
37

36
35

34
33

31
30

29
28

27
26

25
24 23 이하
팔굽혀
펴기
(회/1분)
50 이상 49

46
45

42
41

38
37

34
33

30
29

26
25

22
21

19
18 이하

비 고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2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버리며, 좌우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 50% + 체력 25% + 적성(면접자료로 활용)+면접 20%(1단계 10%,2단계 10%)+가산점(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합격자 처우

  •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함
  • (경찰공무원법 제9조 제2항)
  • 신임교육기간(24주)중 적정보수를 지급함
  •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국비위탁 기회가 있음
  • 임용후 해당지방청에서 3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지방청 전출이 가능함

101단 합격자 처우

  • 신임교육 중 특수부서 적격여부 심사, 경찰청 인력수급 계획에 의거 제101경비단 또는 타 시도 지방경찰청 근무
  • 제101경비단 근무 만료자 중 근무우수자는 특별승진, 계속 근무기회 부여
  • 신임교육 기간(24주) 중 순경 1호봉에 상당하는 보수 지급
  • 제101경비단 근무기간 중 희망자는 아파트 또는 독신자 숙소 제공과 각종 수당 지급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별표 1의2]
>신설 2011.2.9<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인정과목
체포술(무도ㆍ사격 포함),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범죄학, 경찰학, 비교경찰론, 한국경찰사, 경찰윤리, 경찰경무론, 경찰생활안전론, 경찰수사론, 경찰경비론, 경찰교통론, 경찰정보론, 경찰보안론, 경찰외사론, 범죄심리학, 피해자학, 과학수사론, 법의학, 형사정책론, 경찰연구 방법론, 테러정책론, 민간경비론, 경찰기획(정책)론, 소년범죄론, 자치경찰론, 국가정보학, 사회병리학, 범죄통계학, 범죄예방론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