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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 임상의약학과에서 졸업을 하게되면 연구간호사로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질문5. 임상의약학과에서 졸업을 하게되면 연구간호사로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이메일주소, 첨부, 담당자 지정,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질문5. 임상의약학과에서 졸업을 하게되면 연구간호사로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수험생 등록일 2020-09-10 조회 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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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약학과에서 졸업을 하게되면 연구간호사로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상의약학과를 졸업하여 CRA로 나가게되면 업무의 특성상 연구간호사의 업무 영역과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기의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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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 임상의약학과에서 졸업을 하게되면 연구간호사로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질문5. 임상의약학과에서 졸업을 하게되면 연구간호사로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이메일주소, 첨부, 담당자 지정,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질문5. 임상의약학과에서 졸업을 하게되면 연구간호사로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임상의약학과 등록일 2020-09-10 조회 3517
첨부  

간호사와 임상시험전문가와는 다릅니다.

연구간호사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의사를 도와 병원 임상과정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합니다.

그리고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이 진출하는 임상시험전문직은 주로 CRC(임상시험 코디네이터)입니다.

물론 생명공학이나 우리학과를 나와서도 CRC가 될 수 있으나 그 업무가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CRC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채혈과 같은 일은 간호사 혹은 임상병리사 출신의 CRC만이 할 수 있지요!

 

임상시험전문인력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우리학과 출신은 초기에 주로 CRA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출신은 주로 CRC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O 인증직능

1) 임상연구자(Physician Investigator, 이하 "PI")

KGCP상의 임상연구자와 시험담당자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제한하여 적용함

KGCP의 정의

시험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 : 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시험담당자(Subinvestigator) :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 치과의사·한의사 및 기타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

2) 임상시험코디네이터(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이하 "CRC")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책임연구자의 지휘하에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의 원칙에 따라 임상연구/시험의 조정과 수행에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연구자, 연구대상자, 의뢰자간의 임상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조정하는 자_ KGCP상 시험담당자

3) 임상시험모니터요원(Clinical Research Associate, 이하 "CRA")

임상시험의 진행과정을 감독하고,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표준작업지침서,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기록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의뢰자가 지정한 자

4) 관리약사(Clinical Research Pharmacist, 이하 "CRP")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인수,보관,조제,관리 및 반납에 대한 책임을 갖는 약사로서, 임상시험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상시험 전문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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