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임상시험전문가와는 다릅니다.
연구간호사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의사를 도와 병원 임상과정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합니다.
그리고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이 진출하는 임상시험전문직은 주로 CRC(임상시험 코디네이터)입니다.
물론 생명공학이나 우리학과를 나와서도 CRC가 될 수 있으나 그 업무가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CRC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채혈과 같은 일은 간호사 혹은 임상병리사 출신의 CRC만이 할 수 있지요!
임상시험전문인력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우리학과 출신은 초기에 주로 CRA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출신은 주로 CRC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O 인증직능
1) 임상연구자(Physician Investigator, 이하 "PI")
KGCP상의 임상연구자와 시험담당자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제한하여 적용함
KGCP의 정의
시험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 : 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시험담당자(Subinvestigator) :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 치과의사·한의사 및 기타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
2) 임상시험코디네이터(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이하 "CRC")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책임연구자의 지휘하에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의 원칙에 따라 임상연구/시험의 조정과 수행에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연구자, 연구대상자, 의뢰자간의 임상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조정하는 자_ KGCP상 시험담당자
3) 임상시험모니터요원(Clinical Research Associate, 이하 "CRA")
임상시험의 진행과정을 감독하고,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표준작업지침서,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기록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의뢰자가 지정한 자
4) 관리약사(Clinical Research Pharmacist, 이하 "CRP")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인수,보관,조제,관리 및 반납에 대한 책임을 갖는 약사로서, 임상시험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상시험 전문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