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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필기시험 D-2… 전공과목 출제경향과 마무리 공부법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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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D-2… 전공과목 출제경향과 마무리 공부법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2-08-24 조회 7119
첨부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23024002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마무리 준비 관련 언론 내용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 국방공무원학과 교학책임교수 주운현

경찰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이 오는 25일 치러진다. 이번 순경 공채 시험에서 형사소송법·경찰학·형법(전공 과목)의 최근 출제 경향과 마무리 공부법을 알아본다. 전공 과목의 공통 경향은 4가지 지문을 모두 알아야 맞힐 수 있는 박스형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최근 판례와 개정 법령에 대한 지식을 묻고 있다.
●기출문제 판례·조문 정확히 이해

‘형사소송법’은 지문이 길게 제시되는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문제 대부분이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와 비슷하거나 변형된 것이다. 따라서 기출 문제의 판례 및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여러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되지만 세부적으로는 경찰 시험의 특성상 수사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온다. 공판의 증거부분도 자주 출제되므로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의 위헌 결정 등 개정법령이나 최신 판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시험 전문가 손호상씨가 강조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보통항고만이 허용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뀐 것이나, 13세 미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강간·준강간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등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알아 두어야 한다.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등 숙지

‘경찰학개론’의 최근 문제는 충실한 이해 없이 암기만 했다면 풀기 어렵다.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 기출문제집을 통해 익숙한 내용과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거론된 지문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헛갈릴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 기본서·법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문제 풀이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단순 문제 풀이나 암기 위주로 공부하면 곤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례에 입각한 판례 문제가 출제되며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령관련 조문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도 최근의 경향이다. 출제비율은 총론이 10문제, 각론이 10문제다. 문제 유형은 총 20문제 가운데 순수 법조문 관련 문제가 50%, 이론과 법령의 혼합 문제가 10%, 순수 이론 문제가 30%, 판례 문제가 10%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박스형 문제가 지난해 2차 시험에서 12문제, 올해 1차 시험에서 8문제 출제될 정도로 비중이 높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숙지해야 할 최근 개정법령으로는 영국 경찰제도가 3원 체제에서 4원 체제로 변경된 것,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으며 경찰서장에 경무관도 가능하도록 한 경찰법, 징계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국가공무원법,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가출청소년의 정의는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됐으며, 가정폭력범죄에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추가됐다.

●죄형법정주의·인과관계 자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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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총론 10문제, 각론 10문제가 출제되는데 총론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인과관계, 과실, 사실의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 미수론, 책임론, 공범론, 죄수론이 거의 매번 나온다.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주체(범인의 범죄능력 문제), 부작위범, 결과적 가중범, 형법론 분야도 교대로 출제된다. 각론에서는 재산죄 분야의 출제비중이 가장 높아 매번 4~6문제가 나왔다. 문서죄 분야도 1~3문제 출제되며, 뇌물죄와 공무집행방해죄도 매번 나온다. 상해죄, 폭행죄, 성범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방화죄, 유가증권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등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판례분야의 출제비중이 80~85%로 압도적으로 늘어난 것은 출제오류 시비를 피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만한 판례를 익힌 사람을 선발하려는 의도로 경찰시험뿐 아니라 거의 모든 시험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출제 비중이 50%에 이를 정도로 높아진 박스형 문제는 박스 안의 모든 지문을 알아야 맞힐 수 있다. 조태엽 강사는 “박스형 문제는 평소 예제를 많이 다뤄야 긴장하지 않고 풀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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