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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등록금심의위원회 설립 근거
  •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 ❒ 사립학교법 제29조 4항(회계의 구분)
  •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1. 해당 년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
  • 2. 해당 년도 등록금 및 교육비 산정 근거의 적정성 여부 검토
  • 3.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자문 기능 및 검토
  • 4. 대학 예·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 5. 대학 잉여금에 관한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2023.1.1 ~ 2023.12.31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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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에 대한 설명

신분, 소속, 성명에 따른 위원 현황입니다.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재단인사 (1명) 국호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법인 국장
교직원 (4명) 유두한 작업치료학과 기획처장 (당연직)
주운현 국방경찰행정학부 학생취업처장 (당연직)
송민선 간호학과 학생취업처장 (당연직)
장승국 총무처 총무처장 (당연직)
학생 (3명) 이윤형 융합디자인학과 총학생회 부회장
장정우 융합IT학과 총학생회 사무국장
장윤희 의료공간디자인학과 총학생회 사무국장
동문 (1명) 김민수 입학팀 노조지부장
관련전문가 (1명) 김태진 세무사 김태진사무소 세무사 (외부위원)
  • 담당부서 : 기획예산팀
  • 담당자 : 기획예산팀
  • 연락처 : 041-730-5192
  • 최종수정일 : 2023-05-03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