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학생 안전수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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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1-09-29 | 조회 | 2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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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학생 안전수칙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 개인 소유의 총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휠,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등
■ 안전수칙 헬멧 착용 안전속도(15km/h) 이하 지키기 동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스마트폰, 이어폰, 헤드폰 사용 금지
■ 금지사항 대학 내 건물 반입 무단 전기충전
■ 기타사항 주행 시 우측통행(가장자리) 보행자 및 차량 주의 주정차 시 자전거 거치장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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